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만들어진 소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9월3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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