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와는 달리 해당 수수료의 경우 법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 독과점으로 인한 폭리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이블오더의 PG사 관련 수수료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을 짚으며 “카드사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산정해서 현재 0.5%에서 1.5% 사이로 수수료율이 책정되는 반면 PG사 수수료에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테이블오더 결제 시스템 중에 PG사와 VAN사가 있다는 것도 계약을 한 후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며 “PG사는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가 건당 부과되는 거라 비용 부담이 높은데 업체에서는 이런 걸 전혀 안내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