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형자 폭행 20대 벌금 500만원…고통 호소하자 양말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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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형자 폭행 20대 벌금 500만원…고통 호소하자 양말 물려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폭행과 함께 입에 양말을 물리는 등의 고통을 안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주교도소에서 감방을 함께 쓰는 수형자 B(20대)씨의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며 B씨의 팔 등을 잡아당기거나 눌러 괴롭히고, B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그의 입에 양말을 물린 뒤 난폭한 행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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