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사용하다 적발… 판결은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사용하다 적발… 판결은 '집행유예'

우연히 습득한 장애인 주차증에 자신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해 무단 사용한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우연히 장애인 주차증을 습득한 뒤 지난 2월28일 인천 부평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차증에 자신의 차 번호를 기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주차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이라며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전용주차구역 사용에 불편을 초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