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습득한 장애인 주차증에 자신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해 무단 사용한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우연히 장애인 주차증을 습득한 뒤 지난 2월28일 인천 부평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차증에 자신의 차 번호를 기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주차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이라며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전용주차구역 사용에 불편을 초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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