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을 불러 세워 다짜고짜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집행유예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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