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와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린 60대와 이적표현물을 다량 보관하며 매체 운영에 협조한 또 다른 60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편의 제공 혐의까지 더해진 B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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