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한 30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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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한 30대 항소심도 집유

심야에 길 가던 여성을 다짜고짜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형사 공탁 외에도 피해자의 치료비 149만원을 납입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기준을 검토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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