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어 사상자를 낸 2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 폭행,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작년 5월 19일 자정께 원주시청사거리 인근에서 소형 2종 면허가 필요한 3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다가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2명을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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