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이 외국에 '비밀 협력'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미국 영사관 직원에게 4년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연해주 법원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 직원이었던 러시아 국적 로베르트 쇼노프가 선고심에 출석한 모습을 공개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5월 "쇼노프의 유일한 역할은 공개된 러시아 매체의 기사들을 요약하고 편집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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