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C양이 혼자 대구로 돌아갔고, 뒤쫓아온 A씨는 술을 마신 후 B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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