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연말 '의류 등 전자상거래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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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연말 '의류 등 전자상거래 피해' 주의보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등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관련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청약철회 제한·방해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자체 홈페이지(www.kc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카드뉴스에는 할인 상품, 특정 소재·색상 제품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의류 전자상거래상 대표적인 청약철회 제한·방해 유형 9개 항목과 각 사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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