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45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훈계 4명, 주의·경고 56명 등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 광산구 소속 공무원 6명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신청해 1인당 10여만원씩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감사위는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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