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업체 대표 A(44)씨와 본부장 B(30)씨를 사기, 범죄단체조직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리딩방에서 수익률이 337%로 조작된 주식계좌 사진이나 허위 수익률 보고서 등을 내세워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산 주식을 10∼100배 부풀린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현재까지 A씨 등 4명이 빼돌린 약 15억7천만원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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