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66)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의정부지법 형사 3부(이성균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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