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자" 처지 비관하며 흉기로 2명 찔러…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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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자" 처지 비관하며 흉기로 2명 찔러… '징역 25년 선고'

자기 삶을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5시30분쯤 지인을 흉기로 찔러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C씨도 살해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향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다 같이 죽자"며 갑자기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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