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나 ‘법 위반없음’ 비율도 늘고 있는 등 현장에서 노·노 및 노·사간 인식차가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먼저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를 조사·수집해 괴롭힘 판단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괴롭힘 성립 요건별 또는 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기법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법적 판단기준 명확화 △소규모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차 가해 구제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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