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연어회 술파티’ 주장에 검찰이 “당시 입회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곧바로 확인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이 같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해당 식당은 봉툿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변호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부부장검사 사무실 맞은편인 1315호(창고방)나 진술녹화실에서 쌍방울 직원이 검찰 인근 식당에서 구매해 온 연어요리와 술을 먹고 마시며 서로 입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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