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영화배우 출신의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중현 판사)은 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라면서 “다만 처벌전력은 8년 정도 전의 것으로 그 이후로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처벌받은 바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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