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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