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11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서, 주소정정 신고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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