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은 11월 1일 건축물 노후화로 부지 침하가 발생해 긴급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시 진위면의 공동주택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택시는 지원사업 대상을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등으로 확대하고자 지난 9월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또한, 개정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는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공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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