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112 창설 67주년을 맞아 전화·문자·녹음·영상 신고 기능을 포함한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화 외에도 10초 녹음, 문자, 영상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제67주년 112의날 기념식'에서는 112신고앱을 비롯해 ▲ 112 위치조회 복합 측위 기술 ▲ 112 정밀탐색 시스템 등도 함께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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