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제67주년 112의 날’을 맞아 신고앱과 위치조회 관련 기술 등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스마트 112’를 공개했다.
이 앱을 통해 112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경찰에 위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경찰관이 신고자를 찾을 수 있다.
112신고앱은 전화 신고, 문자 신고, 10초 녹음 신고, 영상 신고 기능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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