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벌어진 흉기 난동에 2명 사상…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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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벌어진 흉기 난동에 2명 사상…40대 징역 25년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술을 마시던 중 처지를 비관하며 함께 자리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판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흉기로 함께 자리한 선후배 2명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받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져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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