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보령시는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한다.
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경영체(어업면허 등)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소비자에게 배송한 경우 택배비 건당 1500원, 농가당 최대 연간 30만 원, 생산자단체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김동일 시장은"이번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생산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고 있는 농·어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령시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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