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가해자에 의한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건은 2021년 1295건에서 지난해 2223건으로 두 배가량 늘어, 3년간 행정심판 청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를 10건 중 1건 꼴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행정심판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행심위가 이를 받아들이는 비율인 ‘인용률’은 2021년(60.6%)과 2022(56.1%)년 50%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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