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C, 의혹 보도 2000만원 배상해야"…최경환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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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C, 의혹 보도 2000만원 배상해야"…최경환 2심도 승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한편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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