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내 딸이 술·담배를"… 남학생 찌른 30대 여성,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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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내 딸이 술·담배를"… 남학생 찌른 30대 여성, 징역 7년 구형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딸을 뒤쫓아온 A씨는 술을 마신 후 B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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