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는 과거 대형화재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각각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소방청과 함께 겨울철 화재와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 아파트에 대한 화재 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아파트 방화시설 점검을 소방시설 수준으로 강화하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피난시설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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