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화재 대비 완강기 등 확충…입주민에 화재문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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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화재 대비 완강기 등 확충…입주민에 화재문자(종합)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는 과거 대형화재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각각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소방청과 함께 겨울철 화재와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 아파트에 대한 화재 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아파트 방화시설 점검을 소방시설 수준으로 강화하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피난시설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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