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방송 플랫폼을 시청하다 여성 진행자의 신체 일부가 담긴 장면을 캡처해 유포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광주 자택에서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여성 BJ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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