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BJ 옷 흘러 내리자 캡처한 40대 남, 유포 협박…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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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BJ 옷 흘러 내리자 캡처한 40대 남, 유포 협박… 징역 1년 선고

개인 방송 플랫폼을 시청하다 여성 진행자의 신체 일부가 담긴 장면을 캡처해 유포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광주 자택에서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여성 BJ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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