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20t급 근해 연승 어선 선장 50대 A씨를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20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는 "어선 정박 후 편의점에서 맥주 5캔을 사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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