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증인 7명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이 오후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했다.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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