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1055회` 버스 탄 60대男, 징역 1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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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1055회` 버스 탄 60대男, 징역 1년 2개월 선고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여러 차례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한씨는 2022년 5월 서울 도봉구 노상에서 신용카드를 주운 뒤 그해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055회에 달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1055회에 걸쳐 적지 않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범죄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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