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한 범죄 특성 자체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두 사람을 잔혹하게 연달아 살해했을 때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피해자들의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할 수 조차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전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설치해 둔 현관문 고정장치를 해제해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준비를 했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살인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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