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일페스타 등으로 대규모 쇼핑 할인전이 벌어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 의류 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돼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온라인쇼핑으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구제 신청 1만 190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 철회 거부가 42.7%(5078건)에 달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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