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이혼 후라도 혼인 관계 중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는 “비록 이혼이 성립된 이후라고 하여도, A씨가 전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간에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했다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했다는 상간녀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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