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문란"… '다자연애' 대학생 비판한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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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문란"… '다자연애' 대학생 비판한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블로그에 특정인의 '다자간 연애'(폴리아모리) 취향을 공개 비판한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이 의견 개진을 위한 것이며 글이 올라간 블로그는 특정 사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또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나 경멸적 표현이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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