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과 교도소에서 각각 난동을 부린 이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B(54)씨에게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 기상 후 매트리스를 정리하라는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고, 교도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