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과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 잇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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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과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 잇단 실형

미용실과 교도소에서 각각 난동을 부린 이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B(54)씨에게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 기상 후 매트리스를 정리하라는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고, 교도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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