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지원 제도로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과 '새출발 장려금'을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은 사회 진출을 앞둔 18∼24세 무연고 탈북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새출발장려금은 지역사회에 정착한 지 5년이 지난 탈북민에게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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