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로 술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양조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수입산 쌀로 막걸리, 동동주를 제조·판매하며 '우리 쌀 100%', '쌀가루(국내산)' 등으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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