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성적 지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드러내고 비방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이어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게시했다"며 유죄가 맞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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