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연애 대학생 사생활 폭로한 목사…대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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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연애 대학생 사생활 폭로한 목사…대법 "명예훼손"

대학생의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 사실을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비판한 기독교단체 A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GMW연합 A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A목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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