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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