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 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계속해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라며, “이번 개정이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행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