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박학선 1심 무기징역…"우발범행 아니고 너무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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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박학선 1심 무기징역…"우발범행 아니고 너무 잔혹"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건 어이가 없다"며 "항소한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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