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지인을 감금하고, 겁에 질려 극단 선택까지 시도한 지인을 다시 데려와 수일간 가혹행위를 이어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화천의 집에서 잠을 자던 B씨를 깨워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귀가하려는 B씨를 강제로 바지선으로 데려간 뒤 전기 바리깡으로 B씨 머리 등을 밀고, "넌 죽었어", "13시간 남았어"라며 주먹질하거나 둔기로 때렸다.
그는 B씨에게 술과 음식 등을 사 오라고 지시하거나 샤워를 하라고 시키고는 머리에 샴푸를 계속해서 뿌리고, 씻고 나온 B씨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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