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중 정·관계 인사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사진=뉴스1) 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으로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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