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청탁 의혹' 1억원 받은 태양광 브로커, 1년 6개월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신영대 청탁 의혹' 1억원 받은 태양광 브로커, 1년 6개월 선고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중 정·관계 인사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사진=뉴스1) 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으로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