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모녀살인男 1심 무기징역…法 "계획살인, 반성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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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모녀살인男 1심 무기징역…法 "계획살인, 반성 없어"(종합)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 씨가 지난해 6월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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