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윤석열 퇴진' 찬반 투표 안내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전교조 위원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교육부를 향해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무슨 위법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한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고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며, 전교조는 이미 수년간 교원 감축,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전교조의 투표 안내가 아니라,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이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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