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받은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 하급심에서 사형 선고됐다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이하로 선고된 사건들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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